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서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을 추가해, 경제적 부담경감에 나섰다. 군은 상수도요금 9월 고지분(10월 부과) 부터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증가시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시책으로 새로 감면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다. 해당 가구는 가정용 수도요금 월 5㎥를 감면받게 되며, 이는 월 최대 3950원의 가계 부담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감면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