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내부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 끝에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A씨가 용의자로 밝혀졌다.
한편, 훔친 물건을 넘겨받아 처리한 공범 2명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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