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2025.09.19 17:30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최근 2년간 위반율이 높거나 위반의 우려가 큰 참돔, 낙지,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다. 필요시 기관 간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국민들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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