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와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의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어르신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 8,000원을 전액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월생은 16만 8,000원을 지원받지만, 12월생은 1만 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 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