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명절 대비 ‘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 운영

  • 2026.01.26 17:40
  • 7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피해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17일간 ‘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반은 지역경제과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 합동으로 구성되며, 체불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고·구제 절차 및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고문 공인노무사, 시민노무사, 창원·마산·진해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자가 손쉽게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무료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다양한 노사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신고 전담창구 ‘노동포털(labor.moel.go.kr)’ 및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1551-2978)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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