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2026.02.08 17:28
  • 9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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