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으며, 그간 하이브가 주장해 온 계약 해지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풋옵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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