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림재난대응단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해 고령농 등 32농가의 깻단과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완료했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작업은 군 자체 파쇄단과 농업기술센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무단 소각할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수로 발생한 산불 역시 처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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