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를 지정해 입소 노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령군 인권지킴이를 최초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인권지킴이는 월 1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달 19일까지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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