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약 8년간 특수교육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온 박모 씨는 최근 "헤드라인제주"에 제보한 글을 통해 "동일한 교육청 산하 자원봉사자임에도 활동비와 교통비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씨는 교육청에 △교육활동봉사자·돌봄교실 특수교육자원봉사자·특수교육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기준 통일 또는 합리적 조정 △활동비 지급 기준 동일 적용 또는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교통비 지급 기준의 일원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회신을 통해 특수교육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실비보상 원칙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 예산 편성 기준이 달라 활동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지원 기준이 크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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