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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