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청년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육아휴직자 지원수당과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기업 인센티브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제주도 조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장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은 2년 동안 청년 지원 수당 9가지와 기업 인센티브 6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 직원은 ▲주택임차금 ▲교통비 ▲정착지원금 ▲자녀돌봄 지원금 중 3가지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자 지원금 ▲장기근속 축하금 ▲건강검진비 ▲결혼·출산·입양·육아휴직 복귀 축하금은 선정기간 내 사유 발생시 ▲직무교육훈련비는 연 1회 지급된다.
기업에게는 ▲선정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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