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 2025.04.16 16:05
  • 3주전
  • 경남도민신문

사천시가 소상공인의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25% 감면한다.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도로점용료 대부분은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종업원 수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시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고지서 수령 시부터 납부 기한까지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를 참고하면 된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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