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는 4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률 감소 및 상·하수도사업의 재정 건정성을 강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 특별징수기간은 매월 둘째 주에 실시하며, 2개월 이상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내 납부 안내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분할납부 등을 집중 홍보해 체납액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 징수는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며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와 합동으로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선·방문·우편 등 적극적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미납에 따른 단수 처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월 미만 체납 건에 대해서도 즉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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