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14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 동년 12월 외도119센터 등 3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이들 지역의 차선도색과 표지판 설치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첨 등 단속 안내 홍보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한 단속은 라마다 호텔 서측 삼거리와 봉개LH아파트 부근의 경우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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