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소송 비용 미납 의혹에 대해 "소송 비용은 모두 납부했으며, 보정 기한 연장은 피고인의 주소지 특정 때문"이라고 1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김수현 씨 측에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소송가액 오류 수정에 따른 추가 납부 명령이었으며, 이미 소송 비용은 모두 납부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김수현 측이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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