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시행

  • 2025.04.20 15:49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사천시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사천시의회 강명수(국민의힘, 사남·용현) 건설항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올해 2월 제281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0일 공포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임시거처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긴급 생활용품 지원, 심리적 지원’ 등으로 공포 당일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 된 시민 중 주택 화재로 재산·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시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집행으로 화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주민 대상 화재 예방 캠페인 및 안전교육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명수 위원장은 “주택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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