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 또는 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것이다.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의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렸고,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