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 법이 부재하여 부처별 각종 한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과 시행령에서는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과 한류산업의 확대 성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제1호 법안으로 한류진흥기본법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박정하 의원의 한류산업진흥법안과 통합 논의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국가와 지지체의 탄탄한 계획 및 지원 아래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한류산업이 지속 가능 발전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류의 비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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