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저축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30만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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