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와 청정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다.
시는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6월 중 방치공 원상복구 계획을 추진하고 소유주가 분명할 경우 직접 원상복구토록 지도하며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방치공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하수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수량 부족, 수질 불량 등의 사유로 미개발 또는 사용종료 후 적절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관리 대상에서 누락·방치된 불용공을 의미한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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