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 대상업소는 이‧미용업 2,407개소이다.
평가항목은 ▲준수사항(법에 규정된 사항) ▲권장사항(시설환경, 고객안전성, 서비스품질 등) 영역으로 구분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최우수(녹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황색등급), 80점 미만은 일반관리대상 업소(백색등급)로 등급이 부여된다.
녹색등급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영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시민들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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