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함께 적립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차상위이하(30만원)·초과자(10만원)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각각 매칭되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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