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 창구 내 도움 창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서둘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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