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를 선별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055-670-2305)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 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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