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설정

  • 2025.05.11 17:11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함께 집중단속 기간을 밝혔다.

시가 9일 밝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후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고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반면 유기·유실 예방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