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5,673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법'제390조 제2항, '지하수법'제5조 제9항,'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눠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등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 용도와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 여부 ▲계량기 작동 여부 및 자료전송 상태 ▲시설 변경 유무 ▲주변환경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는 시설, 허가용도와 다르게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