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도지사가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 2명이 부위원장을 맡는 제주 농업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농업‧농촌 각계 전문가 25명이 참여해 제주 농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새로 선정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제주 미래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심의회가 다루는 안건들은 제주농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경험이 제주 농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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