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호구역 내에서 무허가 영업과 불법 건축물이다.
이외에도 수영과 야영, 취사 및 세차를 비롯해 낚시와 다슬기 채취등 보호구역 내 금지된 모든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수도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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