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는 황정음이 전 남편 측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소송 종결 직전 보도로 인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소속사는 또한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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