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50㎡ 미만 음식점 2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외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50㎡ 이상 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그 미만 업소는 해당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격 정보 접근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제주시는 선제적으로 소규모 음식점에도 가격 표시판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업소당 15만 원 상당의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지원하며, 식품위생 관련 단체 공모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