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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