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일괄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은행창구 방문 외에도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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