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업체들의 재산을 찾아 전국 각지의 건설공제조합까지 직접 발로 뛰며 대규모 압류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설공제조합들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107곳이 소유한 재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출자증권 104좌(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와 출자배당금 1억 4,000만 원 등 총 3억 원 상당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건설업체들은 각종 공사 보증과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자하고 출자증권을 발급받는데, 여기서 매년 배당금도 받게 된다.
제주도 체납관리단은 이런 건설업계의 특성에 주목했다. 체납관리단은 서울, 부산, 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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