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2010년 통합에 따라 그간에 지원받아왔던 재정특례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 시 창원시는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게 된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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