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도·시군 합동 단속반 및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행위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산림 내 계곡 주변 등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 입목 훼손 및 굴·채취 등이다.
또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철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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