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설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급여 제공 기준 및 수급권자 개념 도입 △도지사의 정책 책무 및 서비스 누락 방지 의무 명시 △시설 운영비 지원, 평가, 보고 의무 규정 등 재가시설 운영의 제도적 틀을 체계화했다.
특히, 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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