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조정

  • 2025.07.01 16:41
  • 10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조정
SUMMARY . . .

합천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한도 금액을 기존 1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에서 2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상향 조정해 7월 1일부터 전 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합천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한도 금액을 1500만원으로 낮춰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들어 6월 30일까지 전 관서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합천군은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병행했으며, 낙찰하한율 2%p 상향 등 정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200만원으로 상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 업체들이 적정 이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으로 공사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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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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