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일간지 대표, 임금체불로 법정 구속

  • 2025.07.09 17:20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

한편 해당 일간지는 최근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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