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
한편 해당 일간지는 최근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다.
김희선, "유해진 덕분에 영화 출연 용기 얻었다" 고백! '한끼합쇼' 첫 방송부터 특급 인연 공개
8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안목의 여왕' 김남주, "애 낳으면서" 빈티지 작품 수집 포기? "나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쉬움 토로
8시간전 메디먼트뉴스
효돈동새마을부녀회, 바자회 수익금 1백만원 초록우산 후원
3시간전 제주환경일보
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3시간전 제주환경일보
김혜수, '54세' 믿기지 않는 탄탄 각선미 공개! 일상에서도 돋보이는 '넘사벽' 아우라
8시간전 메디먼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