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희생자 미결정 상태였던 A씨의 재판은 고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주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이에 제주도는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생존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생존 여부 확인을 강화해 생존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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