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차 모집에 이어 기술·경영·고용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 및 주공장이 있는 3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으로,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 작성 ▲신청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 특례지원(보증수수료 0.3% 인하) ▲세제 감면(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정은 2년간 유효하며, 신규 선정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성장유망중소기업은 1차 평가(재무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와 2차 평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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