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군 관내에서 공무원 사칭과 허위 공문서를 활용한 물품 구매 유도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주로 업체에 위조된 명함과 공문서를 제시한 뒤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며 지난 8월 4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관내 건설사를 상대로 제습기 구매대금 입금을 유도한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다.
고성군은 민간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물품 대리구매를 빌미로 특정 업체에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문서를 비롯해 명함, 공무원증 등을 개인에게 전달하며 이를 근거로 물품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일은 없다.
공무원을 사칭한 유사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기관과 민간업체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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