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 2025.08.07 09:24
  • 1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9개소에 대해 오는 8월 11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CCTV 설치 후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0분 이상 정차 시 단속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이상은 5만 원이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 불편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면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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