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까지를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 중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사전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3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새벽·야간 시간대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와 직장 방문 등 직접적인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