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9월까지 강력 단속

  • 2025.08.12 09:45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근로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목표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 현장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현장,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시공현장,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의심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 확인 ▲불공정 행위(특약 요구 등) 점검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다.

단속 대상 주요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10억 원 미만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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