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 안전관리 처리 안내를 제시했다.
시 보건소는 12일 가정 내 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을 어린이나 노약자가 실수로 하수로 흘려보내거나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릴 경우 사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폐의약품인 알약·캡슐은 포장지 제거 후 내용물만 모아 처리해야 하며 가루약은 포장지 그대로, 물약은 한 병에 모으거나 용기 그대로 밀봉해 처리하는 동시 안약·연고는 용기 그대로 새지 않게 밀봉해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