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 원, 11만 원, 22만 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 세액에 면적당 250원/㎡의 추가 세액이 합산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총 3만 7,152건, 34억 8천만 원 규모의 납부서를 지난 12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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