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8일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실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축하금 지원’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하며,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수급 대상자의 사정으로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본인 동의와 관계증빙서류 제출을 전제로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전출·주민등록이 말소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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