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오는 9월 30일까지 밀폐공간 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저수조, 분뇨처리장 등 밀폐공간 작업장으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사 저수조 청소 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밀폐공간 작업 전 3대 안전수칙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