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원 창구가 표준화된 민원창구로 개선되고, 교원의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등 강화된 교권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원 개인의 연락처 공개 관련 원칙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결정했다.
교원과 민원인간 법적갈등이 발생할 경우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교권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게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교육감은 교원 개인의 전화번호 비공개 원칙의 실효성에 대해 "지금도 초등학교는 많은 선생님이 개인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중.고등학교는 분위기 때문에 공개하기 싫어도 공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공개)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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